주안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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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헌장

2004. 6. 24. 제정
2010. 2. 25. 전면개정

전문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선교운동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안대학원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전문 선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봉사정신으로 복음 사역에 필수적인 인재 육성에 힘을 다하여 인류사회의 발전과 복지, 평화를 구현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이에 주안대학원대학교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제4장 대학운영

제1절 조직관리

제10조(조직관리)

본교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며 학교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직운영)

본교는 행정기구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행정기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제2절 인사행정

제12조(교수임용)

본교는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준수한다.

교수는 투명성, 공정성,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임용하되, 기준과 방법,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교의 특성화 선교분야에 글로벌하며 능력 있는 전임교원을 임용한다.

교원의 능력심사는 별도의 내규로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교는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준수한다.

본교는 법정교수 확보기준을 준수한다.

제13조(직원채용)

본교는 대학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능력 있는 직원을 공개 및 능력검증을 통하여 채용한다.

직원은 투명성, 공정성 및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채용하되, 그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직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제14조(교수평가)

본교는 학문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수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업적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교수활동을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교수의 승진과 승급, 재임용, 급여 등의 기준이 된다.

평가 기준 및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직원평가)

학교는 행정효율성과 대민, 학생, 학사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 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업적에는 근태상황, 행정, 사회봉사 등의 주요 직원활동을 포함하되 평가결과는 직원의 승진, 승급,재임용, 급여 등의 기준이 된다.

제2절 인사행정

제16조(재정계획)

본교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다.

본교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교육기준을 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책정한다.

제17조(발전기금)

본교는 장단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추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한다.

본교는 교회와 학교의 공동단지로 동문, 기독실업인, 일반기독교인, 사회단체 등과 협정을 통해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하기위하여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한다.

본교는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위하여 법인전입금, 기부금수입, 교육 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교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관련예산회계 법령과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예산은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연간사업계획에 입각하여 편성하되,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차기학년도 예산은 당해학년도 2월초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편성한다.

제19조(결산 및 감사)

본교는 결산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관련예산회계 법령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당해 학년도 결산을 차기 학년도 5월말까지 한다.

결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결산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예·결산의 적법성 관리차원에서 이사회의 감사로 공인회계사를 둔다.

제4절 시설관리

제21조(교육관리)

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외에 현대적인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노력을 기울인다.

대학의 강의실, 어학실, 도서관, 기숙사, 기타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제22조(교육시설개방)

본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정규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과 기자재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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