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대학원대학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English
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학소개
헌장

2004. 6. 24. 제정
2010. 2. 25. 전면개정

전문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선교운동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안대학원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전문 선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봉사정신으로 복음 사역에 필수적인 인재 육성에 힘을 다하여 인류사회의 발전과 복지, 평화를 구현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이에 주안대학원대학교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제8장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총장의 권리와 의무)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학교발전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를 진다.

총장은 학교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총장은 교내᠊외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5조(교수의 권리와 의무)

교수는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의 학사 및 일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수의 신분은 법령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36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은 법령과 제᠊규정이 정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학생은 재학 중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건전한 인격형성, 지속적인 학문발전 및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필요한 학습량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직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의 일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직원의 신분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그누보드5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동) 주안대학원대학교   TEL.032-446-5200   FAX.032-428-9779

copyright 2020 ⓒ 주안대학원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