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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졸업관리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
성명,학과,학년,학번,성적,주민번호,졸업연도 |
영구 |
성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성적, 주민번호 |
학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성적,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유학생관리 |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 |
외국인 유학생관리 |
성명, 학번, 생년월일, 국적, 학과, 여권번호, 최종출신학교, 체류자격,연럭처,이메일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
발전기금기탁자 및 영수증발급 |
성명, 주민번호, 신분, 주소, 전화, 직장주소, 졸업년도, 출신학교 |
도서관 대출관리 |
도서관법 제35조 |
도서대출반납 및 이용자관리 |
성명, 주민번호, 학번, 직원번호, 전화번호(직장,자택,휴대전화), 신분, 소속, 이메일 등 |
평생교육원 수강생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
평생교육생 학사관리 |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계좌번호 |
장학생 관리 |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3조 |
교내.외 장학생 관리 |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성적, 주민번호, 장학(면제)금액, 보훈번호 |
10년 |
입학지원자 명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입시전형 업무수행 |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성적, 주민번호, 장학(면제)금액, 보훈번호 |
5년 |
성명, 성적, 출신학교,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성별 등 |
입학생관리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신입생 선발 |
성명, 주민번호,출신학교,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
장애학생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장애학생 지원 |
성명, 대학, 학과, 학번, 성별, 주민번호, 학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기숙사 입사 |
개인정보보호법 |
생활관 사용 |
성명, 학과, 학번,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장소대관 |
개인정보보호법 |
장소 사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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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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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공기관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인천지방병무청 |
병역법 제60조 |
학적자료 |
성명, 학번,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년1회 (학기초)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시행령제18조 |
성명, 학번, 주민번호 등 |
매학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동법 제77조 |
성명, 학과, 학년, 주민번호 등 |
년1회 (학기초) |
인천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3 |
성명, 학번, 주민번호 등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대학처리 기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10조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
성명,학과,학년,학번,성적, 주민번호,등록금액 등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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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부서 |
보유근거 |
열람장소 |
연락처 |
교학처 |
졸업관리, 성적, 학적, 장학생관리, 입학지원자명단, 입학생관리, 장애학생 |
행정실 |
446-5200 , 446-5209 |
사무처 |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사무처 |
446-5210 |
도서관 |
도서관 대출관리 |
도서관 |
446-5205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수강생 |
평생교육원 |
446-5209 |
개인정보파일 열람청구 절차
청구(청구인 즉, 정보주체)는 서식에 따른 청구를 보유기관장에 제출한다. 보유기관장은 5일이내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다. 보유기관장은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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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6.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정정 및 삭제 청구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개인정보파일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청구(청구인 즉, 정보주체)는 서식에 따른 청구를 보유기관장에 제출한다.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파기(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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