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장학금‧학생지도 및 상벌
제41조 (장학금 및 장학위원회)
①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 선정, 장학금 구분, 지급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 본교는 장학위원회를 두고 각종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게 한다.
③ 장학위원회 위촉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2조 (학술연구회)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쇄신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본교의 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학술연구회를 두며 학술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표창 및 징계)
① 학생이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교수회의 의결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성향이 지극히 불량한 자
- 학칙을 위반한 자
③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