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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학칙
학칙
제11장 교원직제, 교수시간, 교학위원회, 교수회

제44조 (교원 직제)

① 본교에 교학처장, 기획총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도서관장의 보직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며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직교수는 최소 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교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교학위원회
1. 본교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학위원회를 둔다.
2. 교학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총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3. 교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나. 학과,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라. 학사관련 제 규정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4. 교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1. 본교의 직원인사, 재정, 관리 등 제반 주요사항을 기획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총장 부재 시는 기획총무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대학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운영위원회 관련 평가 업무 실시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예산 지침, 편성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마. 법인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바. 학교시설관리 및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4. 예산위원회를 겸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7조 (교수회)

① 본교 발전 및 학생지도 등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체 교수로 구성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 총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학사, 입학, 졸업(수료),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되, 교수회의가 심의하기를 원하는 사항
③ 교수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전 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되 총장은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는 교학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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