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공개강좌‧연구과정‧부속기관
제48조 (공개학술강좌)
① 공개강좌는 선교연구,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학술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학술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9조 (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연구생을 위하여 연구과정을 둔다.
② 본 학칙을 제7조의 입학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 학칙 제7조의 입학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공개강좌 연구생 및 청강생에 대하여 강의를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 (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에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되,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부속기관 : 주안글로벌선교센터,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출판부, 생활관, 방송실(개정 2022.4.26.)
② 부속연구기관 : 특화연구소(지원연구소), 자율연구소(비지원연구소) (개정 2022.4.26.)
③ 부설교육기관 :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원
제50조 2 (도서관의 운영)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서관의 조직, 자료, 시설 등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② 위 1항의 세부사항은 도서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50조 3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교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