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학칙변경
제51조 (시안공고)
학칙을 변경코자 할 때는 변경안을 학교 게시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시안심의)
변경안은 규정류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학교법인 주안학원정관 조항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단 교수회원 2/3이상의 가결을 필요로 한다.(개정 2022.4.26.)
제53조 (변경 및 보고)
① 변경안 중 본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된 학칙은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시행공포)
변경된 학칙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 3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교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