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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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학칙
학칙
제2장 입학

제6조 (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도 학기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소속교회 담임목사 또는 교수(조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② 석·박사통합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및 목회연구과정을 이수(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③ 박사과정 : 국내외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M.Div.) 혹은 선교학석사(M.A.)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④ 외국인은 정원 외 입학으로 하되, 지원 자격은 동일하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세칙 및 규정에 따로 정한다.
⑤ 입학지원 절차, 제출서류, 입학전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8조 (입학 전형)

① 석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일반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편입학·재입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1.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동등 이상의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② 재입학은 다음과 같다.
1. 퇴학 및 제적된 자가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한 때는 당해 연도 정원 외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3.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재입학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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