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수업연한·재학연한)
본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 수업연한은 4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은 8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과정 : 수업연한은 6학기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점이 A 이상인 경우, 교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