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며 계절학기와 집중과정을 따로 둘 수 있다.
①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③ 학기 개시일을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4.26.)
제12조 (수업일수와 휴업일)
①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하계방학 동계방학, 토요일, 일요일과 국정 공휴일
- 토요일 수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이상 재해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 8조의 수업일수에 제한받지 않고 임시 휴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