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3조 (정규등록과 연구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재학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를, 박사과정은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정규등록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고자하는 원생은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휴학)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5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될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복무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즉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 시기는 매 학기로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제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된다.
①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