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수강신청 및 시험과 성적
제27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한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4.26.)
② 일단 승인된 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등록 후 4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수강신청 변경과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추가 및 재시험)
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취득최고 학점은 B+까지로 한다.
② 시험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제29조 (성적 평가)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시험, 출결상황, 과제 등을 총괄하여 평가하되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C+ |
75~79 |
2.5 |
A⁰ |
90~94 |
4.0 |
C |
70~74 |
2.0 |
B+ |
85~89 |
3.5 |
F |
69 미만 |
0 |
B⁰ |
80~8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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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한 pass 과목은 P(이수, PASS)와 NP(미이수, Non-passed)로 평가하며 졸업할 때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소정기간 내에 과목이수를 못할 경우 보류(INC)로 표기하며, 개강 후 9주 이내에 수강과목 포기를 하면 W(Withdrawal)로 부여한다. 단, W는 학점 및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0조 (성적 인정)
학점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수료 성적은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 (학점 인정 출석)
① 교과별로 한 학기 중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3/4 미만일 경우는 자동으로 F 학점이 된다.
② 출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석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