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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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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제3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제21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체 학기 평점 평균 석사 3.0,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 3.5 이상인 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출한 학위청구 논문 연구 계획서는 학과별 공개 발표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논문 원고를 작성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을 제출하여야한다.

제36조 (논문 심사)

① 각 과정의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주, 부심)은 학위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거 총장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 석사과정 : 심사위원 3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고 2인은 심사위원(부심)으로 한다. 필요시 동일전공분야의 외부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과정 :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고 4인은 심사위원(부심)으로 한다. 필요시 동일 전공분야의 외부학자를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는 논문의 예비 및 본 심사와 전공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예비 심사는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과정별 학위청구 논문 합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석사과정 : 본 심사와 구술시험시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 승인에 의한다.
- 석·박사 통합 과정 및 박사과정 : 본심사와 구술시험시 심사위원 5인중 4인 이상의 승인에 의한다.
④ 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절차, 심사, 합격통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 논문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7조 (논문대체)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과목 추가 수강 및 특별 과제 등을 통해 학위 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위 과제 제출 및 학위인정 시험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8조 (학위수여)

① 석, 박사학위 수여는 수료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취득하고(전공, 외국어 시험) 학위청구 논문의(구술시험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를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전공분야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종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석·박사통합 학위 박사학위 명예학위
신학석사 (Th.M.) 철학박사 (Ph.D.) 철학박사 (Ph.D.) 명예박사
문학석사 (M.A.) 신학박사 (Th.D.) 신학박사 (Th.D.)
제39조 (학위기)
각 과정의 학위기는 별지2와 같으며 명예박사학위는 별지 3과 같다.
제40조 (수여학위 취소)
각 학위(명예박사학위 포함)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때는 총장이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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