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대학원대학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English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사안내
학사안내 학칙 시행세칙
학칙 시행세칙
제2장 입학 및 재입학

제3조 입학자격

본교 입학자격은 본 학칙 제7조에 준한다.
문학석사 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소지자
신학석사 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입학자격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및 목회연구과정을 이수(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철학박사 학위 과정 입학자격은 국내외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M.Div.) 혹은 선교학석사(M.A.)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제4조 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 목사 또는 교수(조교수 이상)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소정의 수험료
박사과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출신대학원 또는 본교 교수(조교수 이상) 추천서 1부
-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 소정의 수험료

제5조 외국인 학생 입학

외국인은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은 국내 체류 시 2학기(1년) 이내에 학위과정의 모든 요건을 이수하고 귀국한다.
외국인으로서 정규과정(석, 박사)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 7조에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서류 전형으로 교학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본교에 체류하며 수학하는 학기만 등록금을 납입한다. 다만, 잔여학기의 등록금은 감면한다.
기타 외국인 체류기간, 입학구비 서류 등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선교사 입학

학칙 제 7조의 ①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로서 교학위원회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선교사 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시행세칙 제5조 ②항에 준한다.
선교사 입학생의 등록금은 시행세칙 제5조 ④항에 준한다.
선교사 연구생 및 특별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으로 하며, 연구생이 정규학생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차액을 납입한다.
선교사 연구생이 정규학생으로 입학할 경우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입학생의 수업연한·재학연한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 연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 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누보드5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동) 주안대학원대학교   TEL.032-446-5200   FAX.032-428-9779

copyright 2020 ⓒ 주안대학원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