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록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논문등록, 학점등록, 연구생등록, 시험등록으로 구분한다.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전 ①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학위과정 이수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 재수강 등록을 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을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수험료 반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이후 1주일 이내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이후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4분의 3 해당액 |
학기개시일 이후 30일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후 |
없음 |
제15조 휴학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군입대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 후 3개월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휴학원은 등록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