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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제5장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제16조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의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성명 정정
생년월일 정정

그누보드5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동) 주안대학원대학교   TEL.032-446-5200   FAX.032-428-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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