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17조 외국어시험
각 과정 공히 외국어로 하며(예 : TOEFL, TEPS 등)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3년 내에 취득한 경우 및 영어권의 공인된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로 공부할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어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전공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석·박사 통합과정 3과목, 박사과정 3과목으로 한다.
재시험 : 불합격자는 2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전공종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수험료
각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시험은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