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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학칙 시행세칙
학칙 시행세칙
제7장 학위논문

제20조 논문지도교수의 선임

본교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6학기, 석사과정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선임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분야에 따라 전공 관련 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논문 관련 분야에 따라 전공 관련 교수와 상담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책정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학위과정 졸업 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학칙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그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받은 자
해당 학위과정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24조 논문연구계획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연구 계획서(소정 양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지도교수 서명 포함)
가제본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10부)

제26조 심사위원장

석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다. 박사과정의 경우, 2차 교내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3차 교내외 논문심사위원장은 총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

제27조 심사방법

청구논문심사는 석사와 석·박사 통합, 박사로 구분한다.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의 형식 및 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 연구성과 등을 심사한다. 심사는 주심 및 부심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한다. 1차는 석사와 동일하며, 2차는 교내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3차 심사는 교내외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가제본된 1차 심사용 논문은 심사일 2주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1차 심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학위청구논문 2차 및 3차 심사는 이전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실시하며 다음과 같다.
1. 가제본된 심사논문을 심사일 2주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심사는 논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3. 본 심사는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이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논문의 체계 및 제작

학위논문의 작성은 대학원 논문작성 지침에 따른다.
석사논문은 60-100쪽으로 하며,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논문은 150쪽 이상으로 한다.
모든 심사에 통과된 학위논문의 규격, 조판, 제본은 본교의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르며 양식 1, 2, 3과 같이 한다.

제29조 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본교에서 규정하는 “학위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제본된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
제출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 제출 시, 논문이 담긴 파일 또는 CD와 함께 논문이용 동의서(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치득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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