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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적
학적
학적 변동사항(휴·복학, 자퇴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학처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학적 변동사항(휴·복학, 자퇴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학처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
신청시기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합니다. (학사일정 참조)
휴학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군복무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학절차
휴학원(본교 양식)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복학
신청시기
휴학생은 그 기간 만료 후 복학하여야 합니다.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합니다. (학사일정 참조)
신청시기
복학생 등록금 납부 :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복학신청 시,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학신청이 완료되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적
의미
제적은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의 사유로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사유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
재입학
대상 및 자격
학칙에 따라 제적된 자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분된 자는 제외
신청 및 허가
제적된 자가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연도 정원 외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재입학생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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